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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팬데믹 대비 범부처 검역 대응 기반 마련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설치 법제화로 범부처 검역 협력 기반 마련
- 다음 팬데믹 시 초기 단계부터 부처 간 협력하여 협의 및 검역 대응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발생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검역법」 신·구조문 대비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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