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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
- 최근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신속 추진 |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ㅇ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ㅇ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ㅇ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국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담당 연락처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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