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
- 불법유통 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 위해 수입 단계부터 거래 내역 추적 - 12월 3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 관세청은 12월 3일(수)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의미하며,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유통 단계별 신고의무 부여
ㅇ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은 2025년 3월부터 철강에 25% 관세 부과, 2025년 6월 4일부터 50%로 인상
□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ㅇ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 세번(품목번호): △7304.39-0000, △7304.41-0000
ㅇ 이에 따라 12월 3일(수)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방법: △컴퓨터(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컴퓨터(PC)모바일 신고가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ㅇ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근거: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관세법시행령 제265조의2 [별표5]
□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이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업체들은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