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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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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시, 양식시설물 실명제 및 즉시철거제 도입 등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의 경우 수색·구조가 장기화되는 애로가 있었다. 또한, 해경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입항 신고 시 정확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어선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정확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와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철거제를 도입해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식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 및 해양폐기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화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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