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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해수부, 12. 4.(목)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목)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게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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