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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 (분석대상) '25년 공시집단(92개) 소속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등을 제외한 2,703개 사(상장사 371개, 비상장사 2,332개)
(분석내용) 상품·용역, 자금·자산, 상표권 등 내부거래 유형별로 분석하였고,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내부거래'는 '국내계열사 간 거래'를 의미
1)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상품·용역) 일반 현황
2025년 지정된 공시집단(92개)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 원이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가량 높다. 전체 공시집단의 최근 10년간('15년~'24년) 추이를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다('15년: 11.7% → '24년: 12.3%). 내부거래 금액 증가세가 관찰되는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비상장사 부문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20년: 18.7% → '24년: 21.7%).
한편,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 원으로 국내계열사 간 거래(비중 12.3%, 금액 281조 원) 대비 1.83배에 달한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496조 원)로, 국내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인 11.8%(232조 원)에 비해 2배 이상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이다. 이 중 「대방건설」, 「중앙」, 「포스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59.9조 원), 「에스케이」(52.8조 원), 「삼성」(33.7조 원), 「포스코」(25.1조 원), 「HD현대」(13.3조 원)이다.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4.8조 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2조 원)의 약 65.7%를 차지한다.
단일회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1% 이상인 회사 270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 이상인 회사는 2개, 90% 이상인 회사는 13개, 80% 이상인 회사는 10개로 나타났다.
2) 총수 있는 집단 내부거래(상품·용역) 세부 현황
총수 있는 집단 중 특히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93조 원)은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 원)의 68.7%에 달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이며, 감소한 집단은 「엘지」(△7.3%p), 「롯데」(△2.4%p)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집단은 「에스케이」, 「HD현대」, 「한화」 순이다. 개별회사 기준으로 내부거래 금액을 보면, 에스케이에너지㈜(24.4조 원), 현대모비스㈜(22.3조 원)가 각각 20조 원을 넘어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화, HD현대, 지에스, 신세계, 한진 (지정순위 순)
업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하 'SI', J62), 사업지원 서비스업(N75)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전문 서비스업(M71)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순이었다. SI 업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60~63%) 1~2위를 기록하였다. SI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오케이금융그룹」,「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이다.
1」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등, 2」경영 컨설팅업, 광고대행업 등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 종합 건설업(F41), SI 업종(J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이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2024년 내부거래 금액은 43.8조 원으로, 2020년(29.1조 원) 대비 약 50.5%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HL」, 「현대백화점」, 「한국앤컴퍼니」,「엘지」이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같은 기간 총수2세 지분율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그 이전 대비 총수2세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이하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3%로 총수 있는 집단 평균(11.8%)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도 약 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6.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9.4%), SI 업(28.3%) 금융업(23.1%), 종합건설업(22.9%)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②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회사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고 하여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92개)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SI 업종'은 수년째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총수 있는 집단 전체 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역시 수년째 내부거래 금액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분야로 보여진다.
3) 전체 공시집단 기타 내부거래 현황
<자금·자산>
전체 공시집단의 '자금' 내부거래액(국내 계열사 간 차입 금액)은 총 34.4조 원이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넥슨」(0.32조 원),「글로벌세아」(0.11조 원),「유진」(0.04조 원),「셀트리온」(0.03조 원),「SM」(0.03조 원) 순이다.
'자산' 거래 중 먼저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국내계열사 간 거래 금액은 총 206.8조 원이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75.8조 원), 「미래에셋」(26.3조 원), 「에스케이」(19.9조 원), 「교보생명보험」(16.3조 원), 「한화」(13.6조 원) 순이다. 다음으로 '담보' 거래의 경우, 계열사 간 물적담보 제공이 있는 51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계열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은 총 19.5조 원이다. 담보 제공 규모가 큰 집단은 「롯데」(2.9조 원), 「신영」(2.8조 원), 「한화」(2.2조 원), 「에스케이」(1.8조 원), 「엠디엠」(1.2조 원) 순이다.
<상표권>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수: '20년 46개 → '24년 72개, 거래규모: '20년 1.35조 원 →'24년 2.15조 원). 연간 1,000억 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엘지」,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롯데」, 「지에스」 등 7개이며,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 3,433억 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한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113개 사(72개 집단) 중 36개 사(34개 집단)가 지주회사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씨제이㈜(54.8%)이고, 씨제이㈜ 포함 그 비중이 10%를 넘는 회사(18개 사)는 모두 지주회사로 나타나 상표권 사용료가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65개 집단)로, 총수 없는 집단(7개 집단, 63.6%)보다 현저히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104개 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 이상(55.8%, 58개 사)을 차지하였고, 이들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해,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56개)의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 수는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늘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의 매출 대비 비중은 감소('20년 87.2% → '24년 81.2%)하였으나 5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해,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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