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대출, 벤처·신기조합 등 구주에 대해 60% 이상 투자

 

√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

 

√ 일반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 운용사의 시딩투자 및 평가·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 기타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절차 합리화 등도 추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5.12.4.~'26.1.13.)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 (美중소기업투자협회(SBIA))


  금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 BDC 운용규제 ]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 벤처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BDC의 운용대상 >


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안전자산 10% 이상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재량 30% 미만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BDC 운용규제의 예외 ]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기본 3개월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나,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간 유예한다.


  또한, BDC는 1년(현 부동산펀드와 동일)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60%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 BDC 투자자 보호 ]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만기의 1/2'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하였다. 


* [모집가액 ~600억원] ~30억원(5%), [600억원~] 30억원(5%) + 600억원 초과분의 1%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등의 평가, 기술신용평가,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의 평가 등


  일반 공모펀드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법률사항)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등의 평가

  또한, 일반국민이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투자·회수·평가 등), BDC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을 통하여 수시 공시하도록 하였다.


* 부도, 영업 정지, 해산, 자본 변동, 합병, 중요한 자산 양수도 등


[ BDC 운용사 인가요건 ]


  BDC는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BDC 운용사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3-11-1)과 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이상 등을 요구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최대 2명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 기타 제도개선 ]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이하 '정책성 펀드')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우리나라 국채에 100%까지, OECD 국채에 최대 30%까지 투자 가능하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 효율성 투자자 편익을 제고한다.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어 투자위험이 낮고,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파생결합사채(ELB·DLB)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한다.


* ETF, 인덱스펀드, MMF, 역외 재간접펀드 등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단순 조직형태 변경(예: 지점 ↔ 법인 등)에 대해 인가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모회사가 동일 다른 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간 전환에 대해서는 문언상 동 절차가 적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단순 조직형태 변경인 점을 감안해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5.12.4.~'26.1.13.),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6.3.17.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5.12.4.(목) ~ 2026.1.13.(화),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