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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 가족친화제도 정비 등의 내용도 담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다문화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ㅇ 아울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차별금지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 확립되는 등 국민 일상 속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각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였다.
ㅇ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어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으로 확대
ㅇ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규정에서 '알면서'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 입증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입소기간 연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 마련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 일수에 포함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입소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입소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ㅇ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참고 수첩'을 2014년부터 배포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관점의 전환을 위해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치환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을 만들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 가족친화법은 이번 개정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 · 근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제15조제6항)하고,
ㅇ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7조의2).
□ 또한, 가족친화 전문인력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중 업무 미수행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을 '1개월 이상'의 업무 미수행에서 '3개월 이상'의 업무 미수행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를 통해 언어·문화 등 차이로 학교·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적 격차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현행법은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ㅇ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등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였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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