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3분기 누적 457명
□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ㅇ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 ①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②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③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④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예시)▲벌목지방정부의 입목벌채허가, ▲태양광 공사태양광 패널 공급망, ▲질식양돈농가, 양식장, 환경기초시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60% 이상 지원
□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안·노동·국토부, 소방청,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합동
ㅇ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268개 지방공공기관 관할 2,583개 사업장(서울 1,413, 충남 220, 부산 156, 인천 134 등)
□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ㅇ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6. 법무부
□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ㅇ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김건우(044-202-8815)
-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3분기 누적 457명
□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ㅇ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 ①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②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③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④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예시)▲벌목지방정부의 입목벌채허가, ▲태양광 공사태양광 패널 공급망, ▲질식양돈농가, 양식장, 환경기초시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60% 이상 지원
□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안·노동·국토부, 소방청,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합동
ㅇ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268개 지방공공기관 관할 2,583개 사업장(서울 1,413, 충남 220, 부산 156, 인천 134 등)
□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ㅇ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6. 법무부
□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ㅇ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김건우(044-202-88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창원이니셔티브 성공사례 패널토론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
-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
소비쿠폰에서 상생페이백까지…"소비 흐름 계속 이어지길"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소통·상생 노사관계 구축
-
AI 학습데이터, 기업들 걱정 없이 쓴다…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 기재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어"
-
'K-배터리 경쟁력 키운다'…2029년까지 2800억 원 투입해 기술 선점
-
이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