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아스트
前 대표이사 등 5인
2,184백만원
신화회계법인
40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7.11일 제1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