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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개에서 4개로 검사기관 확대… 연말 병목현상 해소 등 원활한 업무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기존 3개로 운영되던 검사기관*에 12월 5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추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존)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시험기술원, FITI시험연구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검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2025년 기준) 1~9월 일평균 1.2개소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잔여 검사 대상 시설은 10~12월 일평균 2.6개소로 예상되어 타 기간 대비 79% 증가 추세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 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 이번에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의 적절성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소각, 소각열회수, 매립, 음식물류폐기물,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열분해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용어 설명.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절차.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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