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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7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개소*(39,303명)이다.
* 연도별 신설 노동조합(개소): ('20)484 → ('21)568 → ('22)431 → ('23)374 → ('24)319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한데, 이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40천명, 1.5%)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343천명, 1.6%)한 영향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202천명(43.3%), 민주노총 1,079천명(38.8%), 미가맹 492천명(17.7%) 순으로 나타났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동조합 소속이 1,641천명(59.1%), 기업별노동조합 소속이 1,137천명(40.9%)을 차지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7%,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문 32.3%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전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확인 가능한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므로, 추세 비교 등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병규(044-202-7599), 임근수(044-202-7610)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7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개소*(39,303명)이다.
* 연도별 신설 노동조합(개소): ('20)484 → ('21)568 → ('22)431 → ('23)374 → ('24)319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한데, 이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40천명, 1.5%)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343천명, 1.6%)한 영향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202천명(43.3%), 민주노총 1,079천명(38.8%), 미가맹 492천명(17.7%) 순으로 나타났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동조합 소속이 1,641천명(59.1%), 기업별노동조합 소속이 1,137천명(40.9%)을 차지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7%,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문 32.3%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전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확인 가능한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므로, 추세 비교 등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병규(044-202-7599), 임근수(044-202-761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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