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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출국대기 사유 자동처리 등 연기제도 개선

2025.12.0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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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와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출국대기 사유 입영연기 자동처리 도입 ②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 합리적 조정(6개월→3개월) ③ 대학진학 사유 신청 즉시 자동처리이다.
 
24세 이하자 출국대기 사유 연기, 2026년부터 여권정보 연계한 자동처리 도입
 
그동안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직원이 처리해왔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해서 여권정보와 입영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해 적격 여부를 즉시 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로써 신청 즉시 연기 여부가 확인되어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연간 6천여 건에 이르는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어 행정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합리적 조정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된다. 이는 연기자 대부분의 출국목적이 단기 관광 목적 체류임에도 다른 연기사유보다 긴 기간이 부여되던 점을 개선하고, 실제 출국 목적과 연기 사유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6개월간의 안내 및 적용 준비기간을 둔 뒤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연기를 방지하고, 사유별 연기기준이 보다 균형있게 적용되어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20세 이하는 '신청 즉시 자동처리' 시행
 
한편 지난 11월부터 20세 이하 대학입학 예정자에 대해 입영연기 신청 시 자동처리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대학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선된 시스템으로 나이와 학력요건을 전산에서 자동 연계하여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병무청 "국민 중심의 실질적 제도혁신 지속할 것"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연기제도 개선은 자동화와 기준 정비를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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