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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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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 >

 

· 일 시 : 2025.12.1.() ~ 5.() 9:0018:00

· 장 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

· 주 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 '시장분석 및 기타 시장진단 도구', '시정조치 설계에서의 협력적 경쟁법 집행', '인공지능 인프라에서의 경쟁', '은행 부문에서 건전성 규제와 경쟁 간 균형', '하류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경쟁역학'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한국이 올해도 공정위가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게 됨에 따라,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121()부터 125()까지 5일간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 부문 경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 (2작업반 회의) 시장분석과 기타 시장진단 도구

 

2작업반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주류시장(맥주, 소주)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경험을 소개했다. 2작업반 의장인 나탈리 하스도르프(Natalie Harsdorf) 오스트리아 경쟁청 총국장은 한국 공정위가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2. (3작업반) 시정조치 설계에서의 협력적 경쟁법 집행

 

3작업반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당국, 경쟁사업자, 소비자단체,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소개했다. 3작업반 의장인 애비게일 슬레이터(Abigail Slater)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특히 한국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양 기관이 시정조치 이행을 공동 점검해 온 점에 주목하여 협력적 집행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3. (본회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경쟁

 

'인공지능 인프라와 경쟁' 원탁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Synopsys-Ansys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2024년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AI 인프라의 구조적 특성과 클라우드 시장 경쟁구도,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인 브누아 쾨레(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은 공정위가 AI 인프라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를 명확히 제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4. (본회의) 은행 부문의 건전성 규제와 경쟁

 

'은행 부문의 건전성 규제와 경쟁' 원탁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금융 건전성과 경쟁 촉진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개선 및 경쟁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설명했다. 브누아 쾨레 의장은 공정위가 경쟁영향평가규제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성 규제와 경쟁정책 간 조화를 효과적으로 모색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5. (글로벌경쟁포럼) 하류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경쟁역학

 

공정위 대표단은 '하류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경쟁역학' 원탁회의 논의에도 기여하였다. 프레데릭 제니(Frédérik Jenny) 의장은 공정위의 생성형 AI와 경쟁정책보고서가 AI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역학을 균형 있게 분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시사점 설명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AI 인프라, 기반모델 등 상류시장 사업자의 수직통합이 하류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도입의 혁신효과를 촉진하면서도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 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주 위원장은 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서 생산성·혁신·회복탄력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경쟁법 집행 강화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토대임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 기간 동안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특히 미국(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경쟁당국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주요 경쟁정책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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