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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5.(금)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되었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오정민 학생 팀의 '기후변화 문제에서 국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되는 인과관계 기준에 대한 소고'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권용우 학생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회부 가능성' 논문이 장려상을 차지하였다.
조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학문적 도전을 격려하면서, 국가의 장래에 직결된 국제법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모든 외교 사안은 그 국제정치적 함의 및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국제법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는 학생들에게 국제법 지식을 함양하고 국제법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와 정부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는 등 양 대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국제법 인재 발굴과 등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국제법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수상자 명단
2. 시상식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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