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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삶, 소각산불 없는 푸른 숲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계절로 4월에서 11월 농도 대비 약 48% 높은 상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주원인인 되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 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12월에서 이듬해 3월에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되고, 지면 냉각으로 대기확산 불리,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형성으로 국외 유입 확대가 예상되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리고 2019년 12월 제1차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겨울·봄철 고농도 현상 지속 완화 등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고, 좋은·나쁨 일수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저감 효과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불법소각 방지 등 집중단속으로 효과가 증대되고, 산림인접지역 동력파쇄기 이용 영농부산물을 현장 파쇄를 지원 및 현장에 직접 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주민들의 인식개선 계도 등 창원KBS와 함께 불법 소각행위 'ZERO 시대'가 될 때까지 홍보·노력할 것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농·산촌 미세먼지 저감 및 불법소각 방지 교육·홍보 강화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가치 확산 실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계절로 4월에서 11월 농도 대비 약 48% 높은 상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주원인인 되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 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12월에서 이듬해 3월에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되고, 지면 냉각으로 대기확산 불리,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형성으로 국외 유입 확대가 예상되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리고 2019년 12월 제1차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겨울·봄철 고농도 현상 지속 완화 등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고, 좋은·나쁨 일수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저감 효과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불법소각 방지 등 집중단속으로 효과가 증대되고, 산림인접지역 동력파쇄기 이용 영농부산물을 현장 파쇄를 지원 및 현장에 직접 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주민들의 인식개선 계도 등 창원KBS와 함께 불법 소각행위 'ZERO 시대'가 될 때까지 홍보·노력할 것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농·산촌 미세먼지 저감 및 불법소각 방지 교육·홍보 강화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가치 확산 실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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