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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결과 요약(2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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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AI·ICT, 친환경·고령친화 |
시장진입 활성화 및 경쟁 촉진 |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
|
대표 과제 |
캠핑카 타인대여 허용,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확대, |
식품·건기식 QR코드 확대, |
< 주요 개선사례 >
❶ (주류산업) ➀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➁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국세청)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뿐만 아니라 전체 면허 수** 역시 감소하면서,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 ('18) 2개 → ('19) 2개 → ('20) 3개 → ('21) 0개 → ('22) 0개 → ('23) 1개
** ('14) 1,159개 → ('17) 1,144개 → ('20) 1,121개 → ('23) 1,105개
이에 따라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변경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값
(개선)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중 큰 값
** 이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표 재정비 등 최종 개선안 마련 예정
▲(주정 직거래)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나, 그 물량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의 자율성도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서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됨
** 주정의 주 수요자는 소주제조사로서, 직거래도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위주로 이루어짐
*** 대부분의 주정거래는 9개 주정제조사가 생산한 주정을 대한주정판매㈜가 구입하여 주류제조자 등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량 제한이 있음
이에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류 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❷ (공유경제)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를 허용한다.(국토부)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차난과 도시 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어 온 캠핑카는, 현행 법령상 타인 대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개인이 사실상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내 유휴 캠핑카의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가의 캠핑카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AI기술개발)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개인정보위)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분야가 급부상하고 기술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웠다. 또한, AI학습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등 기술적 한계**로, 국내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보행자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으나, 가명처리로 인해 돌발상황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기술적 한계
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의 원본 데이터 학습을 통한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➀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➁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➂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❹ (스마트기술)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를 반영한다.(기후부)
각 지방정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의 효율적 시설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설비 개선을 통해 전력비․찌꺼기처리비․약품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센티브는 물리적 설비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 설비 개선 없이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기술(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관리, 에너지 최적화 등)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비 절감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물리적 설비 개선 없이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한 경우, 그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❺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식약처)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정보를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표시되는 정보는 늘어나는 반면, 포장 자체는 간소화되는 추세여서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전반적인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증정용·비매품은 대부분 1~2회 섭취 분량의 소포장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온전히 기재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포장재(설명서, 단상자 등)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의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중요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포장재 비용 등이 줄어들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원산지)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농림부)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과점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반면 신제품 출시 등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영업적 특성으로, 규제준수에 있어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
** 또한 유사업종인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쇠고기·닭고기 등 29개 품목에 한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등 업종 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제과점 영업자들의 행정·운영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❼ (건설기술)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행안부)
현재 각 지방정부는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사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보유자 없이는 해당 공사의 시공 및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보유자가 관련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련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개별 유권해석을 통해 안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술보유자가 해당 공사 관련 면허 등이 없어 하도급 계약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각 지방정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사용협약자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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