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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 신설 조직 및 설치법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중수청·공소청 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상호협력, 인력수급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2월 8일(월)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12월 8일(월) 10:00~12:00(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E(참석자) 정지웅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상현 교수,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혁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수청, 공소청 설립 논의는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음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ㅇ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패, 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국가존립과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ㅇ 김상현 변호사는 지나치게 수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간 수사범위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및 마약범죄로 제한하고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는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한편,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국가수사 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ㅇ 김남준 변호사는 법률상 강제수사 선착순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중수청이 특별 수사기관임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
ㅇ 정재기 변호사는 수사기관간 수사관할 문제 방지를 위해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경합 발생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ㅇ 김남준 변호사는 전문성 있고, 장기 근속이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ㅇ 반면, 김상현 교수는 유능한 법조인의 유치를 위해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 있어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하여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 신설되는 중수청에 일정 인원의 수사 검사가 근무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대범죄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김재윤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
□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ㅇ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ㅇ 또한, 중수청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데이터, 절차 기반의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병덕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
□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ㅇ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ㅇ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상현 교수의 입장과 신분보장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입장이 있었다.
□ 오늘 토론회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세부 쟁점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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