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 첨부파일
-
-
[12.9.화 석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hwpx
바로보기
-
[12.9.화 석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pdf
바로보기
-
(별첨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바로보기
-
(별첨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바로보기
-
(별첨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
(별첨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
-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26.3.27.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4조 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제정)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정)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제14조)
|
< 전문기관 지정 대상별 역할 > |
|
|
전문기관 |
업무·역할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
|
국민연금공단 |
(장애)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 지원 |
|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별첨>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소비쿠폰에서 상생페이백까지…"소비 흐름 계속 이어지길"
-
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
GTX-A로 경험해 본 '속도와 광역 연결의 시작'
-
로봇과 일하고 UAM으로 이동, 자율주행 완성…산업 르네상스 열린다
-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코스피 4000 돌파'…한국 경제 6개월 서사
-
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
이 대통령 "민주주의 등불 밝혀준 국민과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
-
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이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최신 뉴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 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 면담
-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입니다' 중기부,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20억 혜택의 주인공은?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
-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대대적 개선,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
만원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남대문 시장 겨울먹방 투어 B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