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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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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

-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26.3.27.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4조 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제정)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정)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제14조)


< 전문기관 지정 대상별 역할 >

전문기관

업무·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 지원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별첨>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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