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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
- 공익신고자 보호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수상자 우수사례 발표
□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법무법인 서앤율 김건희 변호사, ▲내부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 경찰청 한미리 시민청문관, ▲사내 안심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동이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가능하도록 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혜수 과장
□ 이번 포상과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적에 따라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을 따로 수여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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