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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와 함께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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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와 함께 논의하다
- 마이데이터 제도로 달라지는 정보주체 데이터 통제권 강화와 기대효과 설명
- 국민 권리보호를 기반으로 AI 혁신 지원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추진현황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24일(금) 14시, 서울시 종로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소비자단체 참석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9개

【 본인전송요구 확대 】

첫번째로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본인전송분야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통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본인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는 한편,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에 본인전송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추가하였다. 또한,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 이용 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후 맞춤형 서비스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본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 AI 원본활용 특례 】

다음 주제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첨단의료, 재난예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데이터의 안정적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공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1.31.), 고동진의원 대표발의(3.13.) 2건 발의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 이용이 일상화되는 현재의 데이터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김미애(02-2100-3072) 개인정보정책과 김지영(02-2100-305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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