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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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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11월 3일(월)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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