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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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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 먼저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 반면 보호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개인)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 개인정보위는, 현행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각각의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법조문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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