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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국민이 임업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 대상을
농경지, 주택 연접 피해우려목에서 농경지 건축물(주택, 공장, 창고 등) 연접 피해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생 불편 규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그동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접 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 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많은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 대상을
농경지, 주택 연접 피해우려목에서 농경지 건축물(주택, 공장, 창고 등) 연접 피해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생 불편 규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그동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접 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 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많은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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