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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유통업계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 연착륙을 위한 준비 상황 종합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 2020년 소포장(묶음판매)에서 무라벨 허용 → 2022년 낱병 판매에서 무라벨 허용 → 2026년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전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어우러져 올해(2025년) 10월 기준으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톤('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해지며,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다. 2021년 1월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2025년 8월에는 편의점 업계와의 무라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조· 유통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제약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행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부터 제조·유통업계와 연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제조업체(10.24.)를 시작으로 대형마트(11.4.), 편의점(11.4.), 소매점(11.7.), 유통전문판매업체(11.20.), 온라인 중개 업체(11.20.)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먹는샘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고시 제2024-99호, '24.5.16)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되어 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 QR코드(2차원 바코드) 결제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국제표준기구(Global Standard No.1)는 '27년까지 QR코드로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을 권고,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는 QR코드의 국내 도입을 담당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안내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계획(안).
2.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 홍보자료.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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