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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NCP,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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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NCP,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

2025년 제4차 한국 NCP(국내연락사무소) 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부는 1211() 한국 NCP 위원회*개최하고, 옥시레킷 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24.10.2./10.15.)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25.5.28./7.4./8.13.)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하였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양측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www.ncp.or.kr)에 게시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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