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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2027년 본사업 전환 준비 본격화 -
- 성과공유회 열어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 2021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개발원 내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2부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 상영,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대상자별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2026년 시범사업 운영 방향 안내 등 행사 참가자들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과 성과공유회 개최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정책과장은 "그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뒷받침돼서 가능했던 것이다"라며, "올해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된 의미 있는 해로,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께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자립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요
2. 시범사업 우수사례 주요 내용
3. 시범사업 추진 유공자(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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