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2,065만 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3.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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