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1211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으며,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이유로 단체협의 요청응하지 않는 사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공정위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공적 대표성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동일 영엽표지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2)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가맹점사업자가입할 것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그 협의 요청에 성실히 할 의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제재근거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제재조치(시정명령)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설된다.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의 업무 대행하는 사업자이나, 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보호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2), 보복조치 금지(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 등(13), 가맹계약해지의 제한(14), 손해배상책임(37조의2)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반영하여 관련 하위 규정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서울포럼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