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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으며,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동일 영엽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2)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
②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그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제재조치(시정명령)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설된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나,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손해배상책임(제37조의2)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반영하여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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