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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산림 행정 전반의 규제 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분야의 각종 인·허가, 산지 이용, 임업경영 과정에서 국민·임업인·기업이 겪어온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다. 이를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접수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제한 완화'가 선정됐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벌채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했으며,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연간 10㎥ 이내의 임의벌채만 허용됐다. 개선안은 자가 소비 목적일 경우 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의 임의벌채를 허용해 현장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적극 반영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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