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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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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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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2. 12.(금) 14시,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심판원이 추진한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잘못 부여된 특허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기간·사유 확대, ▲취소신청과 무효심판 간 신청요건·절차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효성 추정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특허 취소신청 제도를 활용해 부실특허를 신속히 정비하고, 이후에는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원적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유효성 추정규정: 심판 중이거나 다툼이 제기된 상태라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무효에 대해 다투는 자가 무효사유를 증명하게 하는 법리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무·학계·산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실무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기간·사유 확대 등 부실특허 조기 정비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무효심판 청구서의 구체적 특정 의무 도입방안도 함께 다뤄지며, 발표 후에는 산학연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부실특허를 신속히 걸러내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이며, 동시에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과, 심판제도의 정교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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