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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1%p 감면 혜택 지속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2025.12.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감소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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