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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금지
▴ 은행 자체적으로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여부 年 2회 점검 및 기록·관리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출연금 부과기준이 되는 대출(예 : 신·기보, 지신보 출연금 부과기준 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료율(예 : 신·기보, 지신보 합산 0.4%)을 가산하는 방식
<그림> '대출금리 모범규준'상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➊ 기준 금리 | ➋가산금리 | ➌가감조정금리 | ||||||
원가 | 리스크 관리비용 | 법적비용 | 기타 | |||||
업무 원가 | 리스크 프리미엄 | 유동성 프리미엄 | 신용 프리미엄 | 자본 비용 | 교육세 출연금 | 목표 이익률 | ||
이와 관련하여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의 경우 과거 일부은행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나, '22.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3.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미반영중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단,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됩니다.
* (종전)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금액의 0.5% (개정)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둘째,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年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시정명령, 영업정지 (임직원)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 면직, 감봉, 견책 등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6.6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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