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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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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민간 차원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실무형 가이드라인 제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12.15(월) 14:00 서울(코리아나 호텔)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자, 컨설팅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해설서는 2024년 12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최종 합의된 이후 국제 탄소시장 기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설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간되었다. 특히, 동 해설서는 실무 활용에 초점을 두어, 우리 기업 및 기관이 국제탄소시장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규정, 절차, 고려사항 등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기술·에너지·금융·지자체 등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 베리워즈 등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의 구조와 기회요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아직 초기 단계인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부는 다수의 국가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민간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국 확대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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