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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283건 의결
9~10일 이틀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올해 총 1,389건 제재 결정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2.9.∼12.10)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금) 밝혔다.
ㅇ 이번에 의결된 제재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ㅇ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4430만 7천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이었다.
□ 올해(40차~47차) 총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지난해보다 46.7% 늘어난 1,389건으로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제재조치 건수의 증가에는 지난해 9월부터 제재요건 완화조치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ㅇ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됐으며, 그 결과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을 대상으로 제재가 결정됐다.
ㅇ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증가했으며,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5) >
(단위: 건)
|
구 분 |
계 |
'21.下 |
'22. |
'23. |
'24 |
'25 |
|
출국금지 요청 |
1,910 |
9 |
116 |
367 |
655 |
763 |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1,163 |
16 |
215 |
230 |
266 |
436 |
|
명단공개 |
288 |
2 |
28 |
42 |
26 |
190 |
|
합계 |
3,361 |
27 |
359 |
639 |
947 |
1,389 |
□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와 이행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21년 38.3%에서 '25년 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했다.
※ ('21년) 38.3% → ('22년) 40.3% → ('23년) 42.8% → ('24년) 45.3% → ('25.10월) 47.5%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ㅇ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여,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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