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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28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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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283건 의결

9~10일 이틀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올해 총 1,389건 제재 결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2.9.12.10)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2()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유형은 출국금지 134, 운전면허정지 81, 명단공개 68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44307천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이었다.

 

올해(40~47)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지난해보다 46.7% 늘어난 1,389건으로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 운전면허정지 436, 명단공개 19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조치 건수의 증가에는 지난해 9월부터 제재요건 완화조치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ㅇ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됐으며, 그 결과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을 대상으로 제재가 결정됐다.

 

ㅇ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증가했으며,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5) >

(단위: )

구 분

'21.

'22.

'23.

'24

'25

출국금지 요청

1,910

9

116

367

655

763

운전면허 정지 요청

1,163

16

215

230

266

436

명단공개

288

2

28

42

26

190

합계

3,361

27

359

639

947

1,389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와 이행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2138.3%에서 '25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했다.

('21) 38.3% ('22) 40.3% ('23) 42.8% ('24) 45.3% ('25.10) 47.5%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여,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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