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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 : 3억원 / 30~300억원 : 10억원 / 300억원 초과(신설) : 20억원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하는 경우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 만큼,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6.12.17일에 시행한다. 다만,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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