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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과 보유인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개정안 목록 및 내용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법제처는 기술 발달과 1인·소규모 사업자 증가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추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49개 대통령령, 총 7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석면안전관리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면 되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존에는 업무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 기관이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을 1명만 확보해도 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신규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가 추진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기술 발달 수준을 반영하여 신규·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영업 기준을 과감히 개선한 결과"라며, "특히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영업 진입과 유지 단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영업공간 확보, 상근 인력 확보 요건을 낮추어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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