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득세법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지원법'도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12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20261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 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개정 내용은 202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간 시행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즉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1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202611일 이후 지출하는 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담배사업법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 중에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들어 있다. 먼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 지역의사''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내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