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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지원법'도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 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간 시행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즉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 중에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들어 있다. 먼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내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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