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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정구창 차관, 제도 시행 5개월 성과 공유 및 현장 의견 청취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정구창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제도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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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참석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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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되어,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 신청 후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천5백만원 전액 일시 지급받음 ·B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되어 2025년 7월 선지급 신청 후 자녀 4명에 대한 선지급금을 받고 있음 ·C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소액의 양육비를 입금받고 있어 선지급을 지원받지 못하였음. 9월부터 제도개선으로 선지급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선지급금을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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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고, 20년 만에 결실을 보아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개선 전)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 ⇒ (개선 후)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선지급 신청 가능
□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하였으며, 54.5억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는 이뤄졌으나 선지급금 지급은 12월 예정인 가구 포함
ㅇ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부가 471명(12.2%), 모가 3,392명(87.7%), 그 외 법정대리인(조부모 등)이 5명(0.1%)이었고,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 현황(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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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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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만6세 |
만7세~만12세 |
만13세~만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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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명 |
611명 |
2,581명 |
2,9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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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2.1%)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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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그 중 9가구는 1,000만 원 이상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 선지급을 받아 5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 △요건 완화로 비양육자의 소액이행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이행받은 사례 등도 공유된다.
ㅇ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양육비 채권확보 및 법률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라며,
ㅇ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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