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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위반 줄인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은?

- '2025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연수회'서 농진청, 국세청 등 6개 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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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전반적인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한 9개 우수기관과 15명의 업무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는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2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해 6개 우수기관과 3개(중복 1개 기관)의 우수사례 기관, 15명의 업무유공자를 선정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은 격년제로 지도·점검, 올해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세청 ▲관세청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뽑혔다.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농진청의 정성훈 주무관, 경남도의 안성용 주무관, 인천시 부평구의 박소연 주무관 등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사례 공모 우수기관으로는 경남도, 경남 통영시, 경기도 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 공모는 85건의 사례 중,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1,315명이 참여) 등을 통해 거쳐 선정됐다.

 이날 연수회에서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한 경남도는 직원들이 매일 접속하는 직원업무 누리집(포털)을 활용해 공직윤리 인식 확산에 노력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의 등록의무자를 표기하고 모든 직원에게 상시 노출되게 해 일상 생활에서 공직윤리 인식을 확산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 특성상 잦은 인사 발령으로 재산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수 있는 상황을 해소하며,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남 통영시는 단순 실수로 처분받는 재산등록 의무자를 최소화하고자, 체계(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신고자를 1대1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핵심요원 제도'를 운영했다.

 재산등록 의무 부서별 1명을 핵심요원으로 지정, 공직윤리 의무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직윤리 담당자와의 수시 상담 운영으로 의무위반자가 전년 대비 16.8%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는 공직자윤리위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촉 전 과거 형사처벌 사실(전과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공정하고 깨끗한 운영은 필수"라며 "앞으로 공직윤리업무 담당자들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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