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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
▷ 관련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지급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되어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어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하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단가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외에도,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간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편입 대상 플라스틱 완구 주요사례.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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