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고?"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합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고?"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합니다.

 

- 중앙행심위, 올해 64일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적용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고 재결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올해 6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ㄱ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이스피싱 범죄, 국민 제보로 잡는다 경찰청 '목소리 지문(성문)' 제보 캠페인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