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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 18일, 경기도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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