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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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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사고접수가 많은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 등 8개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

난방용품 사고, 1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 ('20) 682('21) 758 ('22) 682('23) 1,064('24) 968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 병원, 52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화재 ·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 그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 및 전기요'64.2%(2,666)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16.5%(684), '전기히터(난로)' 6.6%(276) 등의 순이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전기히터(난로)'는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0%(1,545)40.9%(113)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한편,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로 가장 많았는데,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도 확인되었다.

 

<품목별 주요 위해원인 현황>

(단위: , %)

구분

전기장판 및 전기요

온수

매트

전기

히터

찜질기

전기

온풍기

전기

방석

온열

용품

충전식 손난로

 

전체

2,666

684

276

168

161

114

64

14

 

화재·과열 관련

1,545

113

113

105

55

56

42

14

(58.0)

(16.5)

(40.9)

(62.5)

(34.2)

(49.1)

(65.6)

(66.7)

 

제품 불량 관련

889

415

85

23

73

6

7

3

(33.3)

(60.7)

(30.8)

(13.7)

(45.3)

(5.3)

(10.9)

(14.3)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에 취약, 안전수칙 준수해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85.3%(494)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되어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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