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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설

2025.12.1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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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과 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2026년부터 도입한다.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12.18.)'에 따라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혁신제품을 직접 지정하고,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국방 전력운영 분야는 일반물자 및 장비류 조달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음에도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등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들이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 한계로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특성에 적합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네 가지 유형
①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최근 5년 이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제품 중 성능·효과성이 검증된 결과물
②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 중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③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 제품: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통해 군 운용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④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국방 정보화 사업을 통해 개발·도입된 신기술·제품

□ 국방부는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기술·제품에 대해 조달전문기관 및 평가기관을 통해 혁신성과 공공성 평가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2026년부터 군은 새로운 지정제도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신속하게 확보하고, 기업은 국방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기반한 우수 기술·제품의 적시 확보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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