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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 -
【관련 국정과제】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서면, 12.16.~12.18.)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및 10명의 위촉위원(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
o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통일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o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①남북경협기반 마련 ②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③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하였으며,
o ①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②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③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④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⑤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⑥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⑦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⑧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⑨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⑩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등을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전반기 계획기간('26년~'30년) 중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26년말 1차 지정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평화경제특구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전반기 계획기간('26~'30년) 내 총 면적을 25㎢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o 지자체가 개발계획 제출 시,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 하게 하여 평화경제특구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했다.
□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o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o 개발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40여 개의 인허가가 의제되며,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50%+2년간 25%)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o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사업 중 남북간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o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감면·면제가 가능한 부담금 종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기반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o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내년도 2월경 공고할 예정이다.
붙임 :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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