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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하였다고 19일(금) 밝혔다.
*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11월 기간 중 실시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공정위는 3개 심사영역* 에서 종합점수 97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 3개 심사영역(13개 지표) : 공공데이터 관리체계(8개), 공공데이터 값(3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2개)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가공하여 제공하고자 데이터전문가 채용 등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공공데이터 현행화, 정제*·변환** 등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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