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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및 의료기관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5.10.28.~11.28.)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과 지역이 더욱 확충*되었다. 참여기관은 155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도입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어났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4) 71개 시·군·구, 93개소 → ('25.12) 110개 시·군·구, 189개소 → ('26.1~) 195개 시·군·구, 344개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시·군·구 : 34개 지역(붙임 3 참고)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당 모형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여,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34개소가 해당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시·군·구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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