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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및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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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

- 지역 인력난 해소 위한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 -



1.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


□ 정부는 12.22일(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ㅇ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하였다.


*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

** 8만명 : 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배정분 1만명

ㅇ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 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허가(E-9) : ('25) 13만명 → ('26) 8만명 (-5만명, -38.5%)

계절근로(E-8) : ('25) 9.6만명 → ('26) 10.9만명 (+1.4만명, +14.1%)

※ 선원취업(E-10)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5년 23,300명)되며, 정원 규모 변경은 노·사 의견 청취 후 해수부가 최종 결정 예정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2. 고용허가제(E-9) 도입·운용 계획안 심의


□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ㅇ 내년도 고용허가(E-9) 도입규모안과 함께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①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수도권 대비20% → 30% 추가고용 확대


② '비수도권' U턴기업: 기업규모 상관없이 허용, 고용한도(50명) 삭제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① 시설원예·특수작물: 1,000~2,000m2 미만 농가 고용허가(8명 인정)


②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영농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 마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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