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제공되는 환경·소방 등 분야 콘텐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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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거실에 설치하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2%로 나타나 내년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 1,8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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